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赠与税

증여세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

  • 현행 증여세법상 ‘주택자금증여공제’와 같은 항목은 존재하지 않음
  • 현행 증여세법의 실제 공제 한도
  • *일반 증여재산공제
  • 1)성인 자녀: 5천만 원(10년 단위)
  • 2)미성년 자녀: 2천만 원(10년 단위)
  • *추가 공제 항목
  • 혼인 또는 출산 목적: 추가로 1억 원 공제 (평생 1회 누적한도)

2025년 가족 간 계좌이체, 얼마 이상 일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까요?

  • 현행 증여세법상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음
  • *수증자기준
  •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의 경우 5천만 원
  • 직계비속(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 직계비속(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
  • 최근 10년 이내에 누적으로 이체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임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요건과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 1.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
  • 2.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 3.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 4.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합하여 평생 1억원 한도로 초혼 재혼 무관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인가?

  • 1.부양의무 관계 여부,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 생활비 교육비 및 축의금 등의 용도의 경우 비과세로 봄
  • 2.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재산 지원(ex.주택 구입자금, 사업자금 등)은 증여로 본다.
  • 3.투명성과 증빙이 핵심

가족간 증여 미신고시 불이익은?

  • 이러한 거래를 자진신고 없이 방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무신고 가산세 (최대 40%)
  • 2. 지연이자
  • 3. 신고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 4. 세무조사(고의적 신고 회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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