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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所得税

종합소득세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비적용 한도와 증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경조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만 인정되며
  • 청첩장, 부고장,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이 있음
  • 한도는 건당 20만원이하인 경우 경비로 처리가능함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 1.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세액의 2/1
  • 2.상반기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12.1일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능
  • 3.중간예납 추계액 계산법 :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2 - 올해 상반기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

성실신고 대상자 가산세 계산 방법은?

  • 1.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정된 세액에서 5%가산세 부과
  • 2.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20%(부당 무신고시 40%)
  • 과소 신고 가산세=10%(부당 과소 신고시 40%)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혜택은?

  • 대상자
  • 1.해당 연도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2.일반적인 수입금액뿐 아니라 간주 임대료, 판매장려금,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함
  • 혜택
  • 1.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1개월 연장됨
  • 2.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3.성실신고확인 지출 비용 세액공제(120만원 한도 내에서 60%비율 공제)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1.개인사업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연소득 4천만원~1억원 이하 : 400만원
  • 2.법인대표자
  •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혜택 가능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1.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
  • 2.과소 신고했다면 가산세 발생 가능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및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1.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법인사업자
  • 2.가산세
  • 미신고기간동안 수입금액의 0.2%, 미사용금액의 0.2%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수입금액 -(총 수입금액 × 해당업종의 단순경비율)] × 세율

프린랜서 경비 처리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시
  • 1.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 2. 교통비, 출장비
  • 3. 프리랜서 작업공간 임차료
  • 4. 온라인툴, 디자인 리소스등
  • 5. 노트북, 모니터등 장비 구입 비용
  • 단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비는 제외되며 경비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카드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영업권 양도시 효과는?

  • 1. 개인의 세금 절감 효과
  • 개인이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이때 평가된 영업권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2. 법인의 세금 절감 효과
  • 법인은 양수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나 사업전 구매한 차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 1.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구매한 차량이라도,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차량 가약을 평가한 후 장부에 자산으로 등록하면 비용처리 가능
  • 2. 중고차도 구입 당시 증빙만 갖춘다면 사업용 등록이 가능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창업세액감면 포함)
  • 소득세, 법인세의 5%~30%까지 세액을 감면
  • 2. 창업세액감면(청년창업세액감면)
  • 창업 5년간 업종, 지역별로 세금 50~100% 감면
  • 3. 고용증대세액공제
  • 직원채용한 경우 연 400~1,550만원 공제 가능
  • 4.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수수료의 60%(최대 120만원) 세액공제

소득세 중간예납, 왜 또 세금을 내나요? 대상자는?

  •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11월에 시행
  • 제외 대상자
  • 1. 신규사업자
  • 2.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
  • 3. 근로/이자/배당 등 원천징수소득만 있는 소득자
  • 4.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적어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은?

  • 1. 10만원 이상 결제시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행 업종이면 무조건 발급
  •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2. 10만원 미만 결제시
  •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발급

연금 복권 당첨금 세금은?

  • 3억원 까지는 22%, 3억원 초과분은 33%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다만, 총 당첨금 기준이 아닌 매월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짐
  • 월 700만원씩 받게 되므로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매달 약 546만원을 수령

IRP 계좌의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는?

  •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준비
  • 2.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부상: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3.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 4.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현금 영수증 조회 건중 국세청 발행 내역은 무엇인가요?

  • 가맹점 거래 건 중 소비자가 혀금거래확인 신고 또는 발급거부, 미발급 신고 건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임

노란우산 공제의 장단점

  • 장점
  • 1. 소득공제(최대 연 6백만원)
  • 2. 압류 불가능 자산
  • 3. 폐업시 지원(퇴직금 성격)
  • 단점
  • 1. 중도 해지시 원금 상실 불이익(최대 원금의 20%)
  • 2. 중도 해지시 기타 소득세율 16.5% 부과

학원 교습소 공부방을 위한 절세

  • 1. 지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기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지출 관리가 편리하고 절세 효과가 커져요
  • 2. 인건비 신고로 절세하기 >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을 고용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커져요
  • 3. 임차료·관리비·통신비·렌탈료·공과금
  • 4. 건강보험·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확인하기 > 노란우산공제 : 연간 200~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연금저축 :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5. 세금이 부담된다면 법인 전환을 검토

영업권 양도

  • 1. 법인 설립하기
  • 상호 결정 및 법인 유형 선택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자본금 결정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사업 규모에 맞게 설정)
  • 정관 작성
  •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2. 감정평가 의뢰하기
  • 최근 3~5년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등)
  • 임대차계약서
  • 주요 거래처 목록
  • 3. 영업권 양도 계약 체결하기
  •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양도인(개인사업자)과 양수인(법인)의 정보
  • 양도되는 영업권의 구체적 내용
  • 영업권 양도 금액
  • 지급 방식 (일시불 또는 분할지급)
  • 지급 일정
  •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계약일자 및 서명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적용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세제 혜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의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보다 세액 감면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10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면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위한 절세

  • 1. 대출이자 비용 처리하기
  • 2. 수선비 및 유지보수비 관리하기
  • 3. 중개 수수료 및 세입자 관련 비용
  • 4. 토지 관련 비용 경비 처리하기
  • 5.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활용하기
  • 6. 세금·공과금 경비 처리하기
  • 7. 임대주택 세액 감면 혜택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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