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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근로장려금 4대보험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조건은? 1.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 2.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분 분할납부 가능 3.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신청이 가능 4.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같은 비율로 농어촌특별세도 분할납부 대상이 된다. 5.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은? 1.1세대 1주택자 2.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보유기간 5년 이상 3.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4.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5.납부유예 신청시 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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