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인전환이 유리할까요?
- *8월 법인전환 시 세무상 3가지 혜택
- 1)연말정산 최적화 및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 법인 대표이사로 급여를 책정하면, 연말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로는 공제 한도가 제한적이지만, 법인 대표가 되면 인적공제·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죠.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이에 따른 혜택도 누릴 수 있음
- 2)내년 사업계획과 연계
- 연도 중간인 8월에 전환하면, 남은 하반기 동안 법인 구조에 익숙해지고 새해부터는 법인 1년차 사업계획을 준비가능함
- 3)법인세율의 장점
-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인 반면, 법인세는 구간별로 최대 24%로 매출이 커질수록 법인세율이 유리해짐
리스차량은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1.자동차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임
- 2.리스회사의 보험료는 리스회사가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것으로 리스료의 일부로 보아야 함
- 3.따라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장단점은?
- 1. 장점
-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절세 가능
- 대표자의 급여·배당을 통한 합리적 세금 절감 가능
- 법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 신용도 상승 및 대출 등 금융 혜택 증가
- 2. 단점
- 법인 주주 및 대표자가 자금이 필요하여 급여, 배당으로 자금을 가져갈 때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필요
- 기장 및 세금 신고 등이 더 복잡
업무용 승용차을 회사 비용으로 샀는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1.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가 연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 2. 유류비,보험료, 자동차세등 기타 비용 포함 총 1,500만원 이내로 제한
- 이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이월하여 순차적으로 비용 인정 가능
운행일지 꼭 써야 하나요?
-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은 필수
- 2.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일지 없이도 일정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 1. 과세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을 발행, 신고
- 2. 세무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익이 발생했으면 소득에 가산하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 3. 초과된 처분 손실은 이월되어 연 800원씩 순차적으로 비용 처리
법인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은?
- 1. 성실신고 불성실 가산세
- MAX(산출세액의 5%, 수입금액의 0.02%)
- 2.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
- 3. 확인자 제재(허위 작성 경우)
- 4.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