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
- 현행 증여세법상 ‘주택자금증여공제’와 같은 항목은 존재하지 않음
- 현행 증여세법의 실제 공제 한도
- *일반 증여재산공제
- 1)성인 자녀: 5천만 원(10년 단위)
- 2)미성년 자녀: 2천만 원(10년 단위)
- *추가 공제 항목
- 혼인 또는 출산 목적: 추가로 1억 원 공제 (평생 1회 누적한도)
2025년 가족 간 계좌이체, 얼마 이상 일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까요?
- 현행 증여세법상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음
- *수증자기준
-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의 경우 5천만 원
- 직계비속(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 직계비속(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
- 최근 10년 이내에 누적으로 이체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임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요건과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 1.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
- 2.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 3.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 4.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합하여 평생 1억원 한도로 초혼 재혼 무관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인가?
- 1.부양의무 관계 여부,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 생활비 교육비 및 축의금 등의 용도의 경우 비과세로 봄
- 2.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재산 지원(ex.주택 구입자금, 사업자금 등)은 증여로 본다.
- 3.투명성과 증빙이 핵심
가족간 증여 미신고시 불이익은?
- 이러한 거래를 자진신고 없이 방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무신고 가산세 (최대 40%)
- 2. 지연이자
- 3. 신고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 4. 세무조사(고의적 신고 회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