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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조건은?

  • 1.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
  • 2.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분 분할납부 가능
  • 3.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신청이 가능
  • 4.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같은 비율로 농어촌특별세도 분할납부 대상이 된다.
  • 5.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은?

  • 1.1세대 1주택자
  • 2.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보유기간 5년 이상
  • 3.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 4.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 5.납부유예 신청시 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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