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 사업무관자산취득, 유지, 수선비 관련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제출 부실기재 관련 매입세액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프리랜서, 유튜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인적용역자의 조건
- 1)물적시설이 없을 것
- 2)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 3)독립된 자격일 것
- 4)법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할 것(저술, 서화, 작곡, 음악, 무용, 배우, 성우, 가수, 연예, 운동, 댄서, 저작자, 점술 등등)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 X 0.5%
면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3의 규정에 의해서 면세로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면세업종중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발행 필수
신규사업자도 간이과세 적용할 수 있나요?
-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록 시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여 적용 가능
- 간이과세배제업종은 적용 불가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대상자와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1. 대상자
- 1)법인대상자
- 2)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 혜택
- 1) 세금계산서 5년 보관할 필요 없음
- 2)발급한 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시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제출할 필요 없음
- 3)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일 경우 건당 200원씩 최대 100만원 부가가치세액 공제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재화 및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 미발행 및 지연발행 시 가산세 부과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10% 환급되나요?
- 경차가 아닌 9인승 미만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
- 경차, 승합차(9인이상), 화물차 등은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공제 가능
부가세 환급이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불비
- 환급세액이 과다하거나 이례적으로 변동된 경우
-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와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