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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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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시 매매사례가액이 많은 경우 어떤 것을 사용해야할까요?

  • 매매사례가액이 많은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사용해야 함
  • 만약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하여 매매사례가액을 결정해야 함

배우자 상속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 1.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해서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에게 실제로 귀속되어야 함
  • 2.상속세 신고기한(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신고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 3.상속세 신고기한(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이 된 것에 한정함)한 경우에 적용됨.
  • 4.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중복공제 가능
  • 5.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됨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 1.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까지

상속세 물납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 1.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자산이라도 물납하는 자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2.상속세 물납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음,단 양도소득세는 과세발생 가능

상속인 미확정이면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가능한가요?

  • 1.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2.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 3.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상속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나요?

  • 순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5억이 안된다면 필수는 아님
  • 다만 상속개시일의 재산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고 최근 재산을 처분했다거나, 사전증여가 많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상속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
  • 온라인 또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1. 신청 자격: 제1순위 상속인, 제 2순위 상속인
  • 2.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상속 VS 증여 유리할 경우

  • 증여가 유리한 경우
  • 1. 집값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을 때
  • 2. 공제한도를 활용할 수 있을 때
  • 3. 자녀가 앞으로 대출, 소득 활용을 해야 할 때
  • 상속이 유리한 경우
  • 1. 집값이 하락하거나 안정세일 때
  • 2. 일반 적으로 상속 공제금액이 더 큼
  • 3. 부담 주체가 부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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