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가기공동상속주택 주택수 판정기준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공동상속자 둥 가장 큰 상속지분을 가진 자의 주택으로 봄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자 > 최연장자 순으로 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베율 블로그에서 상세한 내용 보기이전글다음글